LA에서 ‘워렌로터스’를 고소한 ‘나이키’한정판 신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바로 커스텀과 가품의 경계에 대한 논란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커스텀은 일반 공산품에 작가의 창작이 가미된 결과물을 의미하죠. 그러나 글로벌 브랜드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인기몰이를 한 ‘워렌로타스(Warren Lotas)’에 대해 나이키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위의 두 제품은 얼핏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위에 제품은 9월 28일 워렌 로타스가 프리오더(주문 후 제작) 방식으로 판매한 커스텀 신발이며, 아래는 2005년 나이키에서 정식 출시해 현재 약 2000만원 이상의 리셀가에 거래되는 나이키 SB 덩크 로우 피죤입니다. 해외 뉴스 매체들에 따르면 나이키가 고소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워렌 로타스는 나이키 제품과 혼동이 될만큼 유사한 제품을 판매를 한다는 점. 나이키 스우시 디자인과 거의 똑같...